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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확인하기

동탄태풍 2024. 2.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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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미리빠입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추산 방법 알아보기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여 2024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3.6퍼센트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우선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자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에 다니며 근로 소득이 존재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적금처럼 보관하다가 정해진 나이가 되면 다달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다만 이에 해당하는 연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돈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은 명칭 그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제도입니다. 장애나 유족 등은 사고로 인해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은 의무적

또한 해당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므로 본인에 선택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납부를 미룬다거나 납입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해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느냐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돈을 적금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이체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 납입금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5년부터 6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64세부터 돈이 지급됩니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납입을 했어야만 예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접속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다달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중간을 살펴보면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확인해 볼 수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의 계산 혹은 간단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최초 가입 연월, 소득 정보 및 출산이나 군복무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로 로그인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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