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앞으로 내가 산 집,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

동탄태풍 2024. 2.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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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가 완화돼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실거주의무제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2년 ~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예요.
* 분양가 상한제 :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둬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가 아닌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즉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전세를 줄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을 주의해야 해요.

전세를 줄 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좋아요.
전세 계약은 2 년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 총 4 년이 되어 실거주 의무제를 위반하게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해두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출처 : MBC 라디오 < 손에 잡히는 경제 >, 토스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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