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행정 제도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정의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용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과거 봉건시대와 전제군주국가에서 신분의 세습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기본권획득투쟁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경제적 자유권’ 등을 강조하게 되어 각 민주국가헌법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고, 노동을 통한 인격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용의 원리로서 제도적 보장이 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